대만 수입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내년 1월 시행 2008-12-02 오후 3:44:37
작성 : 관리자 / 02-720-0036
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 홈페이지(www.baphiq.gov.tw)에 공고된 대만의 수입 목재포장재 검역 요건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.
내년 1월 1일이후 대만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선 반드시 수출전에 메칠브로마이드 훈중 또는 열처리를 실시한 후 국제기준(ISPM NO.15)에 따라 "소독처리마크"를 표지해야 한다.

출처:코리아쉬핑가제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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